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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이날 회의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인 7개 지구 2519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808필지의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한다.
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 산정 내역을 6월 중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산정 결과에 따라 6개월 간 조정금 징수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내에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부과된 조정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 전체 사업량 3만 1069필지 중 46%인 1만 4146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진행하고 있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조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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