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에 첫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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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에 첫 지원금 지급

불길은 지나갔지만, 삶의 잿더미는 남아 있다

  • 승인 2025-05-30 10:1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1-2024년 11월 (2)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동면 풍정리 주민에게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주택 화재로 50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은 가구다.

시는 정동면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0만 원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이는 3월 제정된 조례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조례는 주거 및 생계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복구를 위한 행정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대응이 피해 주민에게 체감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시민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 조례의 작동 방식과 실제 집행 기준에 대한 정밀한 제도 설계와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피해 산정 방식, 지원금 기준, 신청 절차의 명확성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지원의 속도는 빨랐지만, 지속가능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심층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공공지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절차와 기준을 넘어선 생활 밀착형 구조가 필요하다.

불길은 꺼졌지만, 제도의 불씨는 이제 막 붙었다.

문제는 '처음'보다 '다음'이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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