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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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

공직윤리 확립 의지 강조
신고 불성실 처분 예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

  • 승인 2025-06-19 11:1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향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향상<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과 신고 불이행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천영기 시장은 공직윤리 강화를 당부했다.



심의 대상에는 재산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분 건이 포함됐다.

통영시는 위법 여부에 따라 경고나 보완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교육계 인사 등 민간위원이 새롭게 참여했다.

통영시는 이들을 통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임주혁은 "법적 기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재산신고 누락과 형식적 심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고지거부나 지연신고 같은 문제는 단순 처분보다 사전 예방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가 단순 징계 권고를 넘어서, 내부 통제 기능과 신고 가이드라인 교육까지 확대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변동 시 자동 알림체계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감시 체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신뢰받기 위해선 엄정한 심사만큼, 예측 가능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

윤리를 지키는 힘은 감시보다 구조에서 나온다.

제도의 견고함이 곧 공직사회 품격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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