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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말 공동주택의 준공·입주 등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개소 및 떴다방(미등기 전매)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지도·점검 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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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