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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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 없어야

  • 승인 2025-12-04 17:05
  • 신문게재 2025-12-05 19면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공화국'의 불균형을 넘어 균형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 정점에 세종시가 있다. 행정수도,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론을 이론 속에서 끄집어내 실재화하는 방안이다. 4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강조했듯이 상당한 진전도 있었다.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도 물론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집적되는 구조가 현실화된 점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등 법적 기반을 다진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가시화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제도적 기틀로서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곧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더라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위상이 약화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분원'과 '제2실'의 성격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요즘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처별 사무공간을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에 불리한 대표적인 악수(惡手)가 해수부 이전이다. 서울과 과천에 소재하는 정부부처도 주저하지 말고 세종에 밀집시켜야 한다. 행정기관만 와서도 안 된다. 일자리와 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의 주요 목적을 달리 설명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다. 지난해 출생아 중 53.8%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태어났다. 205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최고 68%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집값 잡기를 빌미로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해준다.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정도가 아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필수다. 그 전에도 현행 헌법이 천명한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제120조, 123조)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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