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방식 합의로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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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방식 합의로 탄력받는다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 선택... 수익성 높여
실무협의TF 결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확정
향후 예타 재신청 준비 등 후속 절차 착수 예정

  • 승인 2025-12-17 17:04
  • 신문게재 2025-12-1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정상궤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실무협의 사업추진협의체(TF)는 이날 국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대전교소도 이전 추진을 위함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방식이 결정되면서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개발 방식에 법무부 BTL(임대형 민자사업) 혼용방식을 병행해 수익성을 높인 만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사업추진협의체(TF)는 이날 국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3200명 규모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의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계속 답보 상태였다. 교도소 이전 계획이 세워진 2017년 이후 계속 발목을 잡은 것은 수익성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22년 대전시와 법무부, LH 협약으로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중간 점검에서 낮은 사업성 평가를 받았다.

이전 부지를 53만 1000㎡로 축소해 조성 비용을 줄였음에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대전교도소 이전이 수용자 과밀, 시설 노후화 문제 등 교정 환경 개선에 목적이 큰 만큼 예타 면제를 목표로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대전시는 방향을 수정해 면제 대신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 추진했다.

이와함께 조승래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7월 기획재정부·법무부·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사업추진협의체는 올해 8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추진 가능한 사업 방식을 검토했고 이날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LH 위탁개발 방식에 법무부가 BTL 방식을 병행하면서 수익성을 높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법무부·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방식에 관계 기관들이 모두 합의한 만큼 이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전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대로 충실히 역할을 해 줄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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