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제한 문제 ‘주민설명회’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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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제한 문제 ‘주민설명회’ 순회

농식품부 방침 옥천읍 1권역, 나머지 8개 면지역 구분해서 사용제한이 문제, 이런 문제 순회 설명

  • 승인 2026-01-14 10:20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황규철 군수가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옥천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동부생활권(청성면, 청산면), 남부생활권(이원면, 동이면, 군서면)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식품부 지침 범위 내에서 옥천읍을 1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8개 면을 묶어 2권역으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권역 주민인 옥천읍 거주자는 군내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8개 면민은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구조다.

문제는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부족이다. 청성 동이 군서 군북면은 마땅히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황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 1년 뒤 미래를 내다보자며 설명회에 모인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옥천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성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251명이다. 이 인구가 월 지원금 15만원을 받으면 한 달에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역 내에 풀린다. 그러면 없던 미용실, 식당, 옷 가게, 소형 마트 등이 생겨서 지역 상권을 만들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구하는 미래의 농촌 모습” 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사진2) 기본소득 주민설명회2
황규철 옥천군수가 청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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