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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야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
시는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인 2월 5일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인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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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