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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화재보험 미가입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회복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공적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 원, 숙박비·식비 등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 이며,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 증명원에 기재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심리 회복도 포함된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화재는 생계와 직결되는 큰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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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