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재해보험 17억 지원…축산농가 335호 보험료 7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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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재해보험 17억 지원…축산농가 335호 보험료 70% 보조

국비·지방비 지원 확대…농가 자부담 30%로 가입 가능

  • 승인 2026-03-19 10:55
  • 수정 2026-03-19 11:01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부여군이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총 17억 5,875만 원 규모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아 30%의 자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고 지원 한도 제한과 사육 밀도 준수 등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므로, 농가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지정 보험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책임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부여군청 전경 (1)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제공)_
부여군이 태풍,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 원으로, 국비 12억 5625만 원과 지방비 5억 25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335호이며,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해 농가는 3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 원 이내다.

특히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지원 요건이 변경됐다. 1인당 국고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등 가금류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 축종의 경우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 농가는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및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화재나 풍수해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가들이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구조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동시에 사육 밀도 기준과 손해율 반영 등 조건을 강화해 책임 있는 축산 경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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