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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탁금품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집행 이후 정산 결과와 회계감사 내용, 사업별 결산자료 등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연말까지 접수되는 지정 기탁금품에 대해 부산시가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현재는 통상 11월 중 다음 연도 본예산안과 당해 연도 최종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후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탁금품은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회가 재원 발생 사실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연말에 접수된 지정기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된 뒤 다시 목적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방식에 대해 예산 명료성 측면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종 추경 이후 접수된 지정 기탁금품의 수납 현황과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감시 공백 해소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숙 의원은 "민간위탁금과 기탁금품은 일반 예산보다 집행 구조가 복합적인 만큼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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