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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권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의 20% 이상 동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률과 조례 간 차이가 존재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 청구 동의 기준을 현행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낮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권리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공동주택의 규모가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관리비 집행과 공사·용역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요청 절차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주민들은 보다 적은 동의만으로 감사 청구가 가능해져 관리비 사용과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도 동의 인원 확보가 어려워 감사 청구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입주민의 알 권리와 자치 역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재권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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