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이름의 45년 독점 깨야"…인천시 자동차번호판 대행자 선정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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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이름의 45년 독점 깨야"…인천시 자동차번호판 대행자 선정 '적법성 논란'

조성민 인천시의원…"근거 없는 위원회·사무위임 위반으로 법적 하자 심각"
지정업체 간 특수관계·위장 경쟁 의혹도 부각…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예고

  • 승인 2026-09-09 14:0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조성민_의원_기자회견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이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가 수십 년간 이어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제도를 둘러싸고 절차적 적법성 결여와 위장 독과점 방치 의혹이 제기되며 시정 행정의 신뢰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탈락 업체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적법성 문제점을 폭로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은 시민들의 필수적 행정 절차와 직결된 유료 서비스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지자체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5월 13~14일 서류 접수,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실제 독립성 측면 모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조성민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핵심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부재다. 이번 공모는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구조였으나, 해당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시 조례, 규칙, 훈령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측은 이에 대해 "시장 방침에 따라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을 위반해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5년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두 번째는 사무 위임 체계의 위반이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상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임 사무는 수임기관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모집 공고부터 평가, 최종 지정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시장 명의로 직접 집행됐다. 조 의원은 "사무 회수나 위임 철회 절차 없이 시장 명의로 행사를 진행한 것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무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는 최종 선정된 2개 업체의 실질적 독립성 부재를 지적하며 '위장 경쟁' 의혹을 제기했다. 오 대표는 선정된 두 업체가 서류상 법인만 분리되어 있을 뿐,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및 담보 제공 관계, 동일 사업장 공유 등 사실상 하나의 지배구조 아래 놓여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타 지자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중복 참여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추세다. 반면 인천시는 45년간 형성된 기존 업자의 기득권 편의를 그대로 묵인하여 '말뿐인 경쟁 입찰'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성민 의원은 "통합 공모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 정비나 조례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한 공적 과제로 삼아, 공정경쟁 요소를 명확히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및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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