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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뒤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주요 발생 원인이다. 국세 경정으로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례도 포함됐다.
동구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이 기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수령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또는 카카오톡의 '울산 동구 지방세 환급'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동구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위택스나 동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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