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2023년까지 9개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격상은 지난해 1월 청양읍부터 시작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출범 이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난감 은행' 운영,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개념 확산, 갈등조정 역량 강화교육, 찾아가는 마을 설명회 등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장려상,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충남 동네 자치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청양읍 사례와 상반기 주민자치연합회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9개 면 단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정산면, 운곡면, 청남면을 대상으로 격상 작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활성화재단 출범, 청양 혁신플랫폼 조성,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자원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생활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하는 생활자치 추진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운영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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