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일대에 연면적 3110여㎡ 규모(건물 2동)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수녀원을 건립 중이다.
문제는 마을 입구에서 신축 중인 수녀원까지 진입로가 고작 3m 안팎으로 좁고 비포장인데다 3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공사피해가 고스란히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는 진입로에 접해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수처리에 대한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또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경우 주민들은 노후된 농가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진동을 느끼고 있어 정신적 고통까지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 덤프트럭 등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축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지난 3월 K씨 외 주민 3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9일 법원은 주민들이 신축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부지조성공사나 건물축조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로에 지장물을 설치해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시 1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사재판을 받은 4명 이외에 다른 주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진행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양측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수녀원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갔지만 대화조차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수녀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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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