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례안 발의로 본 지방의정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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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례안 발의로 본 지방의정 성적

  • 승인 2014-07-15 18:34
  • 신문게재 2014-07-16 17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지방의정 모니터링 결과는 예상을 넘어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17개 시ㆍ도 광역의원의 15%는 4년간 한 건의 조례 대표발의 건수도 없었고 26%는 시ㆍ도정 질의를 안 했다. 재선한 충남도의원의 경우 17명 중 11명(64%)이 첫 임기 때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시ㆍ도의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처럼 저조한 조례 대표발의 조례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실하다고 곧바로 단정하지는 못한다. 그렇더라도 대표성을 띤 의원들의 성적표로 본다면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긴 어렵다. 공동발의한 것까지 포함시켜도 '연구'와 '공부'에 소홀했다. 직무 관련성, 역할 전문성 부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비해 도정질의 성적은 나은 편이다. 첫 임기에 시ㆍ도정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전체 광역의원이 26%(82명)나 된 것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시ㆍ도정 질의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묻고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 역시 의정활동의 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일률적ㆍ정량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는 정책과 제도로 수렴된다. 그것이 구체화된 조례 발의는 기본이 되는 의정활동이다. 이것이 부족할 때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부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법안 발의는 고유한 업무다. 조례 발의를 한 차례도 안 했다면 기본 직무를 잘 수행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입법활동과 질의, 지방의회 출석은 지방의원의 의무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의정활동 평가 기준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서명날인에 가까운 공동발의를 포함해 의원발의 한 건을 안 하고도 재선에 성공했다면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의원 개인 차원을 넘어 출범 24년째를 맞는 지방의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몇 번째 임기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의회의 요건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치입법권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다. 재선의원 대상의 모니터링이지만 결과는 모든 광역 및 기초의원에 두루 귀속된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과 질의, 조례 발의는 성실성의 척도 그 이상이다. 공부하고 고민하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는 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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