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문제 등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한편 특검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면서 “이는 공법(公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압수수색에 반대했다.
나아가 양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에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판례와 다른 경우라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편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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