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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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약품 약값 동일…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책정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 시에만 '불공정거래행위'

  • 승인 2022-01-11 16:55
  • 신문게재 2022-01-1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국 어디든 약값이 동일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상황이다.

약사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약사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맹점이 존재한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맹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약국이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고 일반적인 가격만 생각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일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둔산의 한 약국 관계자는 "일반 유통업체들 마다 동일 제품들의 가격이 다르듯 약국도 소매업의 형태이기에 약국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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