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 문화
  • 건강/의료

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약품 약값 동일…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책정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 시에만 '불공정거래행위'

  • 승인 2022-01-11 16:55
  • 신문게재 2022-01-1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국 어디든 약값이 동일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상황이다.

약사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약사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맹점이 존재한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맹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약국이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고 일반적인 가격만 생각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일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둔산의 한 약국 관계자는 "일반 유통업체들 마다 동일 제품들의 가격이 다르듯 약국도 소매업의 형태이기에 약국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