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 문화
  • 건강/의료

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약품 약값 동일…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책정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 시에만 '불공정거래행위'

  • 승인 2022-01-11 16:55
  • 신문게재 2022-01-1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국 어디든 약값이 동일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상황이다.

약사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약사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맹점이 존재한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맹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약국이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고 일반적인 가격만 생각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일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둔산의 한 약국 관계자는 "일반 유통업체들 마다 동일 제품들의 가격이 다르듯 약국도 소매업의 형태이기에 약국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5.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5.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