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 문화
  • 건강/의료

천차만별 일반의약품 가격…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약품 약값 동일…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책정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 시에만 '불공정거래행위'

  • 승인 2022-01-11 16:55
  • 신문게재 2022-01-1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고 심지어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국 어디든 약값이 동일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되는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상황이다.

약사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약사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맹점이 존재한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맹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약국이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고 일반적인 가격만 생각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따라 판매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일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둔산의 한 약국 관계자는 "일반 유통업체들 마다 동일 제품들의 가격이 다르듯 약국도 소매업의 형태이기에 약국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2.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