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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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 승인 2023-12-10 08:17
  • 수정 2023-12-10 08:4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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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소장
75년 전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내외 인권 사회가 인권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하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 조항이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라고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인권선언은 특정 국가나 민족 구성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당시 일부 강대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대표들과 민간 영역의 인권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정치·문화·사회·종교적 차이를 넘어 부단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특정 영역의 인권이 아닌 대부분 인권을 포괄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이전의 여러 권리선언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이른바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로소 세계인권선언에서 사회보장권, 노동권, 적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무 이행자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그동안 주요 광역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권과제들을 도출한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권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주요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왔다. 그리고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발전시켜 온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가치 존중 및 실현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축소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인권 기본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기능을 담당하던 인권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결정도 있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인권의 역사도 도전과 대응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권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3년 올해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75년 전 인류가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75년 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가 약속한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정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하였다. 또한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가 함께 이루고자 하였던 합의를 상기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놀라운 인권 성과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75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의했던 세계인권선언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완성이다. 이는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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