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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홍보문.(천안시 제공) |
시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도 덜고자 6~12세 대상 연령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되면서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돼 돌봄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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