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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영업허가 홍보문.(천안시 제공) |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거래 신고와 영업 허가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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