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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돼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2025년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통과된 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도박, 총 관련 불법 정보는 확산속도가 매운 빠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면심의 기간이 평균 1~3개월이 소요돼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통과된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폭넓은 유해정보에 대한 서면의결이 가능해져 국민의 유해정보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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