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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등 주요 지방세의 납부 마감일 직전에 전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1월 30일~2월 4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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