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것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 이전 항목이 담겨 있었고, 성사 가능성을 끝까지 저울질했다는 점이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는 아니었다. 요구 차원이더라도 해수부 외 추가 이전은 무분별한 주장일 뿐이다. 해양수도 명분의 해수부 이전이 나쁜 선례임이 입증된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는 통합시의 행정·재정적 권한이나 지역 간 형평성과 무관한 사안이다. 행정수도 세종 소재 부처를 '파격 특례'의 하나쯤으로 간주하는 현실 인식이 유감스럽다.
발의안에서 삭제됐지만 한때나마 원안(제395조)에 특별시 관할구역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내놓았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농식품부 전북 이전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부 부처 이전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남부권 수도, 중부권 수도'와 같은 발상부터 비상식적 사고다. 정부 부처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동반 이주 전략을 마구 내세워도 좋을 '인센티브'일 수 없다. 수도권 잔류 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일도 벅찬데, '가짜뉴스'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균형발전의 중핵인 세종청사의 기능 분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강경 대치를 벌일 사안도 절대 아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정치권도 자중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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