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확산 막자… 정부, 공공병원·軍병원 '총동원'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의료대란' 확산 막자… 정부, 공공병원·軍병원 '총동원'

  • 승인 2024-02-19 17:48
  • 신문게재 2024-02-20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24021905220001301_P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군 병원을 일반 환자에게 개방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하는 등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는 복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충남 홍성과 태안 등의 의료원에서도 오후 8시 등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등에서도 전공의 사직 확대 시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위급한 환자가 우선 치료받도록 대형병원은 응급 위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할 경우에는 보건소도 연장 진료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할 방침이다. 국군대전병원 응급실 등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 흔히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간호협회는 현행법상 위법인 PA 간호사 확대 방안은 아직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법적 보호 없이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사전에 수립한 비상 진료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공병원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가을을 재촉하는 비
  1.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