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처우개선"…소방공무원은 승진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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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처우개선"…소방공무원은 승진도 어렵다

정부 개선안에 소방·경찰 공무원 배제돼 근로승진 기간 단축안 포함·제한 규정 철폐 촉구

  • 승인 2024-04-03 17:31
  • 수정 2024-04-03 18:13
  • 신문게재 2024-04-0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소방공무원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재난 안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들은 승진조차 힘든 실정이다.

일반직보다 계급 수가 더 많을 뿐더러 임용예정자 범위가 제한돼 승진심사가 이뤄지는 등 직급 상향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 현장직 승진적체가 심하지만,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근로 개선안에도 특수직은 배제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는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 포함과 소방·경찰공무원의 소방경·경감 근속승진 제한규정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일탈율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 소방과 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은 제외돼 반발에 나섰다.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 등 까다로운 승진 요건으로 대전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심화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따라 40%만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8년의 근속연수를 채워도 40% 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이 미뤄지는 구조다.

또 9급부터 있는 일반직과 달리 특수직은 계급이 하나 더 많아,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퇴직이 2년 남았지만, 아직도 소방위(6급~7급)"라며 "8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승진이 돼야 하는데, 40%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급을 못하고 있다. 이게 심사보다 더 까다롭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호봉이 안 올라가는데, 현재 대다수 현장직들이 이런 상태"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번 정부 개선안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과도 협의해 진행했어야 하지만, 행안부에서 배제한 것 역시 지적했다.

이날 임수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남지부장은 "소방공무원은 2~3개월에 한 명, 우리의 동료를 떠나보내고 있다. 지난 1월 경북 문경 화재에서 또다시 두 명의 영웅을 떠나보내야만 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것이 우리의 요구였다. 재난·안전분야에 근속승진 1년 단축 방안에도 소방관을 배제해 놓고 처우 개선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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