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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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이덕종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24-08-07 07: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덕종 경위.
'8월 8일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매월 8일이면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지정한 '보라데이(LOOK AGAIN)'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보라데이?' 생소한 단어에 되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행위이다 보니 흔히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도 말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그래서 더욱 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고 분리만 원해요'라는 피해자 소리를 간혹 접한다. 이와 같은 신고 조차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담겨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이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가해자 대상으로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양식은 대전가정법원 1층 가사과(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 찾기 검색'을 활용해 찾을 수도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처한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366 긴급피난처가 365일 24시간 우리 곁에서 운영되고 있다.(국번없이 1366)

그렇기에 신고를 주저하며 가정 내 위험을 혼자 감내하는 피해자들이 세종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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