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 정치/행정
  • 세종

[기고] 8월 8일 보라데이와 세종시

이덕종 여성청소년계 경위

  • 승인 2024-08-07 07: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덕종 경위.
'8월 8일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매월 8일이면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지정한 '보라데이(LOOK AGAIN)'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보라데이?' 생소한 단어에 되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행위이다 보니 흔히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도 말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 등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그래서 더욱 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사건 처리는 원하지 않고 분리만 원해요'라는 피해자 소리를 간혹 접한다. 이와 같은 신고 조차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담겨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이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가해자 대상으로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양식은 대전가정법원 1층 가사과(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 찾기 검색'을 활용해 찾을 수도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처한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366 긴급피난처가 365일 24시간 우리 곁에서 운영되고 있다.(국번없이 1366)

그렇기에 신고를 주저하며 가정 내 위험을 혼자 감내하는 피해자들이 세종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이덕종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5.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