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6월 부당한 업무지시로 신고… 대전교육청 '갑질 아님' 통보
조사과정서 피해교사 진술 '제외'… "경위서로 충분하다 판단"
양측 모두 대전교육청 답변에 "2차 피해 발생 했다" 비판

  • 승인 2024-09-01 15:45
  • 수정 2024-09-03 19:10
  • 신문게재 2024-09-02 1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1인시위
8월 26일부터 피해교원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원 간 갑질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대전교육청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조치보다 이해를 요구하며 피해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관리자(교감)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갑질 신고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8월 조사·심의를 마치고 19일 '갑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

피해교사는 앞서 5월 28일 교감이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보안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 때 제출할 자료를 만들라고 교감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 보안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업무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피해교사는 교감이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요구했고 102페이지의 공문을 찾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교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업무의 수행이었다며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과 오해로 갈등이 있었지만 해명으로 오해가 풀려 사건 당일 화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돌아보니 당시에 용어상 혼동이 있어 언쟁이 오갔던 것 같다며 피해 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교사 A씨는 "당시에 교감이 교무실 안에 있던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교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분 동안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는 조사과정부터 불만을 품고 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고 가해자와 그 당시 같이 있던 교원들의 증언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될 때 처리 과정은 신고 접수 후 감사관실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다.

대전교육청은 경위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교사와는 따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교감과 피해교사가 교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교감의 폭언, 욕설이 있었지만 피해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 혼잣말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교사는 결과가 나온 즉시 재감사를 요청했고 8월 26일부터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교육전문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사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교감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교사에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신고 때는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감사 땐 시민감사단으로 구성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감과 피해교사는 감사관의 부적절한 답변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비판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감 B씨는 "옛날 보안감사 담당할 때 내용과 달라 헷갈렸던 것"이라며 "감사관이 피해교원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서로의 오해를 더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 A씨는 "갑질 신고는 1대 다수가 아니면 인정확률이 30%도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세종시 청렴도 하락세, "공정한 인사와 상호 존중이 해법"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5.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1.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2. 충남교육청 7월 1일자 인사 단행… 부이사관 승진 2명 등 총 652명 규모
  3.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아쉬움으로 끝난 월드컵 응원
  4.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5.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헤드라인 뉴스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평범한 볼펜과 모자, 신발 등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커스텀으로 변신~!'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 물건을 꾸미는 이른바 '꾸미기 문화'가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가 직접 가 본 대전 서구의 한 소품가게는 수많은 종류의 파츠와 와펜이 알록달록한 컬러를 빛내며 매장 한가득 진열돼 있어 소비자의 구매욕과 골라보는 재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게다가 키링과 신발, 가방, 볼펜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소품을 꾸밀 수도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임한나 씨는 "SNS와 팝업스토어를 꾸..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