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6월 부당한 업무지시로 신고… 대전교육청 '갑질 아님' 통보
조사과정서 피해교사 진술 '제외'… "경위서로 충분하다 판단"
양측 모두 대전교육청 답변에 "2차 피해 발생 했다" 비판

  • 승인 2024-09-01 15:45
  • 수정 2024-09-03 19:10
  • 신문게재 2024-09-02 1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1인시위
8월 26일부터 피해교원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원 간 갑질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대전교육청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조치보다 이해를 요구하며 피해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관리자(교감)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갑질 신고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8월 조사·심의를 마치고 19일 '갑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

피해교사는 앞서 5월 28일 교감이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보안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 때 제출할 자료를 만들라고 교감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 보안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업무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피해교사는 교감이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요구했고 102페이지의 공문을 찾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교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업무의 수행이었다며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과 오해로 갈등이 있었지만 해명으로 오해가 풀려 사건 당일 화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돌아보니 당시에 용어상 혼동이 있어 언쟁이 오갔던 것 같다며 피해 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교사 A씨는 "당시에 교감이 교무실 안에 있던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교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분 동안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는 조사과정부터 불만을 품고 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고 가해자와 그 당시 같이 있던 교원들의 증언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될 때 처리 과정은 신고 접수 후 감사관실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다.

대전교육청은 경위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교사와는 따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교감과 피해교사가 교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교감의 폭언, 욕설이 있었지만 피해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 혼잣말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교사는 결과가 나온 즉시 재감사를 요청했고 8월 26일부터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교육전문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사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교감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교사에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신고 때는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감사 땐 시민감사단으로 구성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감과 피해교사는 감사관의 부적절한 답변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비판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감 B씨는 "옛날 보안감사 담당할 때 내용과 달라 헷갈렸던 것"이라며 "감사관이 피해교원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서로의 오해를 더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 A씨는 "갑질 신고는 1대 다수가 아니면 인정확률이 30%도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둔산지구 집값 상승 흐름…대전 부동산 시장 윤활유될까
  5.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1.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2.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3.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4.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5.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헤드라인 뉴스


‘또 스톱!’ 공포의 엘리베이터…대전 연휴기간 갇힘사고 속출

‘또 스톱!’ 공포의 엘리베이터…대전 연휴기간 갇힘사고 속출

#2월 14일 오후 9시 12분.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연휴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간, 대전 동구 낭월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섰다. 좁은 공간 안에는 입주민과 손님으로 방문한 외부인 포함 7명이 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정지에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들은 23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불안을 견뎌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직후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벌여 7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다행히 구출된 이들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고, 사고 이후 출동한 승강기..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