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교원 간 갑질 신고 "처음이라 이해해야" 부실 대응 논란

6월 부당한 업무지시로 신고… 대전교육청 '갑질 아님' 통보
조사과정서 피해교사 진술 '제외'… "경위서로 충분하다 판단"
양측 모두 대전교육청 답변에 "2차 피해 발생 했다" 비판

  • 승인 2024-09-01 15:45
  • 수정 2024-09-03 19:10
  • 신문게재 2024-09-02 1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1인시위
8월 26일부터 피해교원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원 간 갑질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대전교육청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조치보다 이해를 요구하며 피해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관리자(교감)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갑질 신고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8월 조사·심의를 마치고 19일 '갑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

피해교사는 앞서 5월 28일 교감이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보안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 때 제출할 자료를 만들라고 교감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 보안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업무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피해교사는 교감이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요구했고 102페이지의 공문을 찾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교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업무의 수행이었다며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과 오해로 갈등이 있었지만 해명으로 오해가 풀려 사건 당일 화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돌아보니 당시에 용어상 혼동이 있어 언쟁이 오갔던 것 같다며 피해 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교사 A씨는 "당시에 교감이 교무실 안에 있던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교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분 동안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는 조사과정부터 불만을 품고 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고 가해자와 그 당시 같이 있던 교원들의 증언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될 때 처리 과정은 신고 접수 후 감사관실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다.

대전교육청은 경위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교사와는 따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교감과 피해교사가 교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교감의 폭언, 욕설이 있었지만 피해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 혼잣말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교사는 결과가 나온 즉시 재감사를 요청했고 8월 26일부터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교육전문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사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교감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교사에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신고 때는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감사 땐 시민감사단으로 구성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감과 피해교사는 감사관의 부적절한 답변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비판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감 B씨는 "옛날 보안감사 담당할 때 내용과 달라 헷갈렸던 것"이라며 "감사관이 피해교원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서로의 오해를 더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 A씨는 "갑질 신고는 1대 다수가 아니면 인정확률이 30%도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로 간다
  2. 아산시 어의정로 교차점 광장 준공
  3.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4.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5. 창업기업 74곳에 최대 4억원 '대전 창업기업 들썩'
  1.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2. K리그 휴식기, 대전 서포터즈는 '청소' 중?… "승리의 기운을 줍습니다"
  3.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4.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5. 천문연구원, 희귀 왜소신성 발견…공전주기 짧아 중요 연구대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시민의 당뇨와 비만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아동 건강을 살피는 보건소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비교한 결과 대전은 부산의 절반 수준이고, 대구와 광주, 울산, 인천보다 적어 시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 배치가 가장 적은 광역시로 파악됐다. 22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의 5개 보건소에 근무하며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를 뒷받침하는 인력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2024년 말 지역보건의료기관총람 기준으로 대전 5개 보건소 근무 인원은 총 540명으로..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대전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증가가 우려되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와 정동 인쇄거리, 원동 한복거리 등 과거 대전을 상징하던 유서 깊은 산업 자산들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붙여진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유통 시스템 현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채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다. '생산의 효율화'란 거대한 산업 발전 흐름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가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역의 고유한 숨결과 정체성이 담긴 전통산업의 흔적이 미래세대에 적절히 계승돼야 마땅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낡은 산업의 미래를 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