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11월 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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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11월 23일부터 적용

소비자정책심의위 의결…급행형은 2100원 확정

  • 승인 2024-10-27 10:29
  • 수정 2024-11-11 15:07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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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11월 23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북도는 유류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충북도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성인 일반형과 좌석형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50원, 급행형 200원, 어린이 요금은 100원씩 오른다.

위원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카드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여 운수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결정 사항을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변경된 요금은 각 시군의 수리 과정을 거쳐 1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전자 친절도 향상과 버스정보 시스템 보급 확대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비효율 노선을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충북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주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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