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청주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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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청주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임대차계약 미신고·보증가입 여부 집중 점검

  • 승인 2024-10-28 10:40
  • 수정 2024-11-11 15:02
  • 신문게재 2024-10-29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2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한 임대주택 742가구다. 시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 미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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