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경찰·소방 상황실 상호 파견…112, 119신고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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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전경찰·소방 상황실 상호 파견…112, 119신고 공동대응

상황실에 상호 파견관 배치…사건·사고 신속한 공동 대응 가능해져
대전시의회에 관련 개정조례안 상정…통과 시 빠르면 1월 인사교류

  • 승인 2024-11-06 17:08
  • 신문게재 2024-11-07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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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내년부터 신속한 사건·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대전경찰과 소방이 상황실에 파견관을 상호 배치해 112, 119 신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6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에서 각각 4명의 파견관이 상호 교류돼 각 기관의 신고 접수 부서인 상황실에 상시 근무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이, 대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의회에 소방본부 정원을 개정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해당 조례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235명에서 4239명으로 하고,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4명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부터 대전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 경찰과 소방 간 인력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12·119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현장을 출동한 뒤에야 공조가 이뤄져 신속한 협력에 따른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전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 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이 상시 배치될 예정이다. 인사 교류 계획에 따라 올해 소방기본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의 즉각적인 공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정부 결정에 따라 대전소방본부장 직급 역시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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