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국산쌀 30% 이상 쌀가공식품 부가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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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산쌀 30% 이상 쌀가공식품 부가세 면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4-11-26 13: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쌀 공급량 과잉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산 쌀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산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와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어 의원실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쌀 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 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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