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개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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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개 개선안 발표

중고차 시장 신뢰성 강화: 사고이력·주행거리 개선
고급택시 시장, 하이브리드 차량 진입 허용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 촉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소비자 선택권 증가

  • 승인 2024-12-06 10:2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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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5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안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 고급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허용, 정부양곡 도정시장 경쟁촉진, 정부 조달시장 진입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다. 초점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맞췄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중고차,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 대표 과제를 보면,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는 고급택시와 정부양곡, 의료기기 등 4건,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는 중고차, 담배자판기, 위생용품 등 5건,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는 우수조달물품, 에어컨 세척서비스 등 7건,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는 스마트폰, 수소충전소, 출판사 등 6건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급택시 시장에서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배기량 및 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새로운 기준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도정공장 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됐으나, 이를 완화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해 수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선 법인의 신용정보만 제출, 기업 부담 최소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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