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2028년까지 88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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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2028년까지 880원 올라

동 지역은 대중탕용 요금만 현실화

  • 승인 2024-12-08 09:27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내년부터 동과 읍·면 지역 하수도 사용료 일원화를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하수도사용료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톤당 요금은 가정용 기준 635원으로, 동 지역 1140원의 55.7% 수준이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읍·면 지역 요금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8년까지 가정용 기준 88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요금 인상이 발생하면 한달 평균 10톤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올해 6350원을 내던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에는 69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26년 7500원, 2027년 8100원, 2028년 이후부터는 8800원이 된다.

동 지역 요금 중 상대적으로 낮았던 500톤 이하 대중탕용 요금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 현행 톤당 720원에서 2025년 770원, 2026년 820원, 2027년 880원, 2028년 이후부터는 940원을 적용한다.

읍·면 지역의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 지역은 대중탕용 요금만 올리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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