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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0일부터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청원생명' 사용을 위한 신규·연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청주에 주소를 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단체(영농법인), 작목반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상표 사용 권한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품목별 생산조직, 생산 규모, 유통 능력, 품질관리 수준 등 10개 항목이다.
사용승인 기간은 2년이다.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농업인 단체는 포장재와 생산 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홍보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공동상표를 사용 중인 농업인 단체는 21개 품목 34곳이며, 이 중 18곳은 내년에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 브랜드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와 유통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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