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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는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치로, 자치단체장은 장기 미검사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군은 올해 1월 장기 미검사 차량 972대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실시했으며, 미이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왔다.
운행정지 명령 전, 미수검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 독려와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 소유자가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수검 차량 소유자는 운행정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검사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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