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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제공=진주시> |
이 제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무상 승차'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를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이용 횟수와 한도 제한 없는 최소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 100원 요금제를 도입했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카드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00원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이용 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료 환승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부모카드로 어린이·청소년 요금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가능해진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 후 생년월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은 후불식 교통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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