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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신청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최근 의령군에서 초혼 신혼부부는 연평균 190쌍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필요한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의령군은 또한 관내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웨딩촬영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오태완 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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