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서에 따르면, 실험 결과 거실형 텐트 내에서 전실에 화로를 두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시 장작의 경우 전실은 90초, 이너텐트는 510초, 조개탄의 경우 전실은 70초, 이너텐트는 180초 만에 측정 가능한 최대 농도(500ppm)에 도달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인지하기 어렵고 흡입 시 몸 안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캠핑장 일산화탄소 등 가스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지양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화기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 ▲사용한 숯불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등을 안내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겨울철 텐트 내에서는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도 조심히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