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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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서울서부지법,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

  • 승인 2024-12-31 10:04
  • 수정 2024-12-31 10:0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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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고, 검찰의 중복수사 논란, 신변 안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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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체포영장은 통상적으로 발부 7일 내 집행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빠르면 이날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월 30일 공조본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12월 18일과 25일, 29일까지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후에야 법원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처장이 수장인 대통령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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