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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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

대출이자·월세·이사비·긴급생계비 지원
신속한 피해지원, 시민 불편 개선 기대

  • 승인 2025-01-19 15:53
  • 신문게재 2025-01-20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전
인천시는 전세피해 지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분산된 지원체계는 지원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전세피해 지원업무 통합 운영은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이번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앞으로는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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