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운영난 소상공인에 575억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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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운영난 소상공인에 575억 긴급지원

매출 1억 미만 업체 대상… 내달부터 50만 원 씩 지급
김태흠 "체감경기 IMF 때보다 심각… 시군 절반 분담"
지원금은 행정통합 논의 중인 대전과 맞춰 50만원으로

  • 승인 2025-01-21 13:17
  • 수정 2025-01-21 13:3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기자회견 (4)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김태흠 도지사와 15개 시군이 575억 원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21일 충남도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긴급 지원 방안 발표 자리엔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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