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거부 尹 검찰로 이첩… “검찰 수사가 효율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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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거부 尹 검찰로 이첩… “검찰 수사가 효율적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尹 구속 나흘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요구
尹 국헌문란 목적 비상계엄 선포한 폭동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검찰, 대면 조사 거쳐 2월 5일 전후 구속기소 전망

  • 승인 2025-01-23 14: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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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공식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기는 것이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 더 효율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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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가 명시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1차 집행에 실패한 후 1월 15일 2차 집행에 나서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은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후 다음 날 2차 조사를 비롯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월 19일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예정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혈액암 2기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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