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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관내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찰을 하고 있다./기장군 제공 |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마치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는 세균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사전예찰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가지 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꽃피는 시기 방제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동영상 시청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과수화상병 의무사항 등 미준수에 따른 손실보상금감액기준은 먼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또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며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 40%, 의무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그 밖에도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 및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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