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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전경 |
19일 한의학연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의학연지부 등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진용 원장 임기 만료 이후 차기 원장 선임이 1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025년 2월 13일 열린 이사회서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2024년 7월 29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통해 3배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지만 이중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후 지난달인 2025년 4월 22일 원장 초빙 재공고를 냈으며 이달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원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앞선 원장 선임 절차 중 사측의 인사에 개입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학연 사측이 3배수 후보자가 공개된 직후인 8월 14일 3배수 후보자 중 한 명인 A 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인사 검증이 이뤄지던 시점에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A 씨가 한의학연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한의학 관련 유물과 문서고에 보관 중이던 도서 500여 권을 연구원 밖으로 반출한 것을 놓고 도서와 유물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문제 제기 이후 책과 유물을 모두 한의학연에 반환했다. 도서 반출은 문서고 정비를 위해 정리하는 과정서 "찾아가지 않는 도서는 폐기처분한다"는 기관의 설명을 듣고 반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의학 관련 유물은 20여 년 전 본인이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들로, 한의학연 박물관 재정비를 위해 따로 보관하던 중 반출됐다 고소 당일 늦게 연구원으로 돌아갔다.
해당 건에 대해 검찰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의학연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의 이러한 행위가 무리한 고소며 인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노조 한의학연지부는 "인사검증 기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기간에 고소장을 접수해 상위기관이 진행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화가 난다"며 "명백한 상위기관에 대한 인사개입이며 한의학연이 국책기관이라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다시는 연구원장 선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용 원장 즉각 사퇴와 함께 상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와 문책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의학연 사측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마땅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의학연 관계자는 "위법 여부에 대한 법무 자문을 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원장 선임과는 무관하게 연구원 자산인 도서들이 무단반출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회수절차를 진행했으며 절도 행위로 판단돼 고소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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