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올해 7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25동, 지붕 개량 2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25동 등 총 152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한도가 상향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52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기존 창고·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