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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이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올해 총 8억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주택 165동, 비주택 54동, 지붕개량 4동 등 총 22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결정한다.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은 지붕 면적 200㎡ 이하 철거처리비용,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에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이 추가됐다.
사업 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거창군은 석면 비산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많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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