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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군은 올해 18억2588만 원을 투입해 주택 234동, 비주택 17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10동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352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동당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200㎡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창고와 축사뿐 아니라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300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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