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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전경<제공=창녕군>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는 온라인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 배너와 게시물을 게재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리플릿을 배포한다.
특히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군청과 의회 전광판을 통한 홍보 영상도 송출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률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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